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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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18.12.24. 개정, ’19.6.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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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조 및 제24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법률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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