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협동조합학교를 운영한다.
협동조합학교는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의 개념, 설립‧운영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청 신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이해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실무 운영을 위한 세무‧회계 ▲우수사례 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관내 주민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28일까지 온라인(http://bit.ly/협동조합심화과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205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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