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예시 >
제0조(수수료) ④ 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하였거나, 공공요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반환규정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등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 ․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하여 6. 28.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제유형 및 개정방향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참조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들께서 마땅히 돌려받으셔야 하는 공공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