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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19.7.1(월) 산업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시행 -
등록날짜 [ 2019년07월02일 09시15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9.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었다

 

ㅇ 누진제 TF는 지난 6.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6.18일 제시한 부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누진제 개편은‘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ㅇ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하기로 한 부분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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