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을 포함해 총포류를 일괄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토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구경 5.0㎜ 공기총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은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자신의 공기총을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해 왔다. 2015년 7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면서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마저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인 만큼 직접 보관하겠다”며 구로경찰서에 보관해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로경찰서가 신청을 거부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토록 한 총포화약법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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