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3일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A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제대로 응하는 사람은 드물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들, 경찰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동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됐는데 경찰의 제압 과정이 미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14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여경이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 “(수갑)채워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구로경찰서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여경이 수갑을 채우라는 요청한 것은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사건후 기자간담회에서 “남경, 여경 할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를 했다”며 “그런 침착하고 지적인 현장 경찰 대응에 대해서 전 경찰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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