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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 입니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19일 09시25분 ]


 

31일까지 인터넷, 전용계좌, ATM 등 이용을

구로구가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대상자는 31일까지 인터넷(서울시세금), 전용계좌, 현금지급기(CD/ATM), ARS(전용전화 1599-3900), 스마트폰(STAX)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거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해지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부과과 860-2756~2763, 860-2782~278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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