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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9년07월22일 17시41분 ]


 

22일 정부과천 청사서 협약식…지속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

외국인 정책협의회 구성 … 외국인 정책 공동 발굴‧시행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가 외국인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2012년 11월 구성됐다. 현재 외국인 주민 1만명 이상 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구로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며 이성 구로구청장이 3대에 이어 4대 회장(임기 2018.11.7.~2020.11.6.)을 연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상호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외국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협약식은 이성 구로구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병택 시흥시장(부회장), 윤화섭 안산시장(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정부 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는 양 기관 정책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한다.

 

외국인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 운영되며 ▶밀집지역 등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및 주요 정책회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구로구는 다문화 가족이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기관과 행정기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지난해 12월 개소했다. 다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민‧관‧학 정책네트워크인 多가치 多누리 거버넌스’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임보상 다문화정책과장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과 주민이 모두 공감하는 사회 통합 정책을 발굴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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