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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단속원 15명 투입

등록날짜 [ 2019년07월26일 16시13분 ]


 

구로4동 한․중 다문화봉사단, 화단 조성 ‘무단 투기’ 막아

 

구로구가 10년 연속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깨끗한 구로로 최우수 수상을 하고 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와 배출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거리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를 풍겨서 질병을 유발 할 수가 있다. 양심불량자의 소행인 쓰레기에는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류의 음식과 개인이 가정에서 치료하고 버린 가제나 깨진 사기그릇 등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대부분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쓰레기 투기장소를 지날 때면 최근 무더운 날씨로 부패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기생충발생으로 파리와 모기가 들끓고 있다. 무심코 아무생각 없이 버렸다기 보다는 비양심적인 행태는 바깥 생활을 많이 하는 여름철에 불쾌지수를 높여서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거리 집수구에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거리에 함부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며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나 휴지등이 뭉쳐서 집수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내 구로 2.3.4동,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일반주택가(빌라)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대량 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정 비닐 봉투에 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어스름한 저녁과 이른 새벽에 몰래 버리고 있다.

 

이른 아침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가 몰래 버린 무단투기와 이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거리 환경이 나빠져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준사법권) 15명을 6개조로 나누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감시용 카메라가 200여대가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어 무단투기자를 쉽사리 가려 낼 수가 있다.

구에 따르면 단속요원이 행위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상 페기물관리법위반 동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액수는 행위에 따라 고의성, 식당 등 계도,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을 부과 통보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그래도 감시용 카메라의 사각지대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며, 낡은 여행용 가방, 낡은 이불이며 침구류나 소형 가구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민 김 모씨 (여. 67세. 구로 3동)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양심 없는 사람을 보면 불쾌하지만 그냥 지나치고 있다. 조금 불편한 것을 참으면 됐지 등 그냥 넘어가는 이웃이 많다”고 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이웃과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모씨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이러한 이웃의 묵인 때문에 비양심적 행위가 자주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송모씨(여. 55세. 구로4동)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봉투 값이 아까워서도 분리수거 하는 주부는 드물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주소나 이름이 있는 봉투만 빼고 몰래 갖다 버리고 있는데, 다음날 환경미화원들이 깨끗이 치워줘 상습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환경미화원의 한 사람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해두면 당장 항의와 욕설이 난무하는 등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그냥 수거해 간다”며 “이는 단속을 떠나 양심적인 행동이 요구되며, 이웃들도 감시와 충고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항변 했다.

 

다문화봉사단 “무단투기 근절” 가로 화단 조성

 

다문화동포들과 어르신들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구로4동 한․중 다문화봉사단(단장 김영희)에서는 지난해에 무단투기로 갈등을 겪고 있던 구로4동 지역에 무단투기를 할 수 없도록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꽃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한 것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8곳에 가로화단을 조성한 이후, 몰라보게 깨끗한 거리가 조성됐다.

 

다문화봉사단 김영희 단장은 “깨끗한 방안에서 침을 뱉는 사람은 없다. 거리를 깨끗이 하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주효 한 것 같다” 며 가로화단을 조성하게 된 경위를 말했다.

 

감염성 병원폐기물 불법 투기 성행, 단속 시급

 

병-의원, 동물병원 등 모두 조직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감염성 폐기물인 링겔백, 링겔줄, 수은체온계, 거즈 등 보관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간호사들과 담당자들이 관리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규정은 인체의 감염위험이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감염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담당자가 숙지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물류의 냉동보관, 소독도구 비치 및 정기소독의 경우 감염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하고 있는 병-의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에서 떼어낸 조직물류를 병원 전용용기로 처리하지 않고 동물주인에게 되가져가라고 요구하거나, 되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그대로 건네주는 등 조직물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므로 동물병원의 조직물류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감염성 폐기물을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이 가장 많았고, 주사실이나 입원실에서 사용한 탈지면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나 담당자가 관리귀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 속에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행정 당국에 적발 되면 병.의원 업체에 대해서도 3회 연속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년이하 징역형에 행정 처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불법 매장 일쑤

개나 고양이가 가족의 일원이다.

 

2017년도에는 한해 반려동물이 전국 54만마리가 죽음을 맞았다. 이 중 단 5.8%에 불과한 3만1천여 마리가 화장되었다. 나머지는 불법 매장 무단투기 하고 있다. 서울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전무(全無)하고 경기도에 11곳이 있어 화장장을 이용하는 화장장 사용료가 100만원, 무단투기 반려동물도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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