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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수몰사고' 시공사·양천구청 등 압수수색

경찰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록날짜 [ 2019년08월07일 09시46분 ]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현대건설을 비롯해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양천경찰서는 6일 오후 2시부터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현대건설, 양천구청 치수과,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공사현장 제어센터, 제어시스템 제공업체, 감리단 사무실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향후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있다. 현재 현대건설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감리단 관계자 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 7월31일 양천구 목동 안양천 인근 신월빗물펌프장 내 지하배수터널에 투입된 인부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아침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터널로 들어갔고, 이후 시공업체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구모씨(65)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구씨는 오전 11시2분쯤 사망했다. 이어 밤샘 구조작업 끝에 지난 1일 오전 5시42분과 47분쯤 한유건설 소속 미얀마 국적의 M씨(23)와 현대건설 소속 직원 안모씨(29)의 시신을 차례로 발견해 실종자 2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1차 현장감식을 진행, 현장 구조물과 워킹타워를 확인했다. 이어 5일에는 현대건설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동 빗물펌프장에는 출입구가 유지관리수직구와 유출수직구 2개가 있으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방수문은 유지관리수직구에만 설치돼 있다.

 

유출수직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드나드는 출입구인데, 여기에는 계단이 바닥에서부터 중간 높이까지만 설치돼 있어 물살을 피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다. 당시 현장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이 유출수직구로 대피했을 것으로 여기고 방수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지점은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7월부터 시운전을 진행 중이었다. 정식 준공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며 시공사는 현대건설, 발주처는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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