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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등 위반 업체 적발

고용부 관악지청‘근로자 70명분 5,824만원 체불청산
등록날짜 [ 2019년08월06일 09시53분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달 18일 동작구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 A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등 10가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7명에게 4,248만 원을 체불하였으며, 연장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70명에게 1,576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A업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A업체의 영업이익이 2017년도 11억 원에서 2018년도 27억 원으로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업체의 주장이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거짓 해명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지도한 결과, 지난 8월 5일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토록 하여 휴가철을 앞두고 신속하게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했다.

 

서범석 서울관악지청장은 “앞으로도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신속하게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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