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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한다

중기부,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50%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8월05일 09시33분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2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51.8%는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1개사당 평균 연구인력 수는 4.3명으로 대기업의 4.7%에 불과하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 파견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으로 나눠진다.

 

파견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작년까지는 학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사 연구인력을 신규로 지원(70명)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3점)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2차 지원기업 모집 시에는 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산업 및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인력 및 기업일 경우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3대 전략투자분야는 데이터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분야 이며,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사업이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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