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확정판결 하였다.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표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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