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논란을 일으켰던 1900억원 규모의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담은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다.
앞서 지난 6월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은 이후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구로구청은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조합장이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면서 상황은 다시 한 번 전환됐다.
당시 구로구청은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총회에서 부결이 선포된 이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무효표로 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의 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선성 확정공고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을 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발의한 총회 개최 안건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과했고, 대의원 회의를 거친 후 오는 24일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35명(총 266명)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었다.
대우건설은 이미 조합장이 자신들을 시공사로 공식 통보한 만큼, 절차법에 따라 재총회를 열어 지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유효하다는 결론만 내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라며 “임시 총회 개최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고 시공사 선정 총회 유효 결정만 나면 고척4구역 시공권 분쟁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맞서 총회 공고가 나오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시공권 확보 판세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우건설의 시공권은 100% 없는 것으로 봐야하고, 재투표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며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시 총회에 결과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임시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물론 안건들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려는 것들이지만, 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사람의 숫자가 다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시 총회 개최 발의서를 과반수가 제출한 것을 마치 대우 지지자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를 짓고 83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사업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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