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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안개속’

등록날짜 [ 2019년08월15일 10시15분 ]


 

‘무효표 논란’관련 8월 24일 조합원 총회 개최

법원, 현엔 제기‘계약 체결금지 가처분’결정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 수주‘불꽃’

 

무효표 논란을 일으켰던 1900억원대 규모의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경순)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담은 총회를 오는 8월 24일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우건설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결정문을 통해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과반수 의결권을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며 “당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246명 중 118명이 현대엔지니어링, 122명이 대우건설에 투표했다. 6명의 투표는 사전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전 합의에 따라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모두 과반수 투표를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투표소 안에 사람인(人) 모양의 정식 기표기가 있었지만, 볼펜으로 기표한 6표(대우 측 4표, 현대엔지니어링 2표)의 투표용지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은 이후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구로구청은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조합장이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면서 상황은 또 다시 전환됐다.

 

당시 구로구청은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총회에서 부결이 선포된 이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무효표로 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의 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선성 확정공고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을 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발의한 총회 개최 안건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과했고, 대의원 회의를 거친 후 오는 24일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35명(총 266명)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었다.

 

대우건설은 이미 조합장이 자신들을 시공사로 공식 통보한 만큼, 절차법에 따라 재총회를 열어 지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유효하다는 결론만 내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라며 “임시 총회 개최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고 시공사 선정 총회 유효 결정만 나면 고척4구역 시공권 분쟁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만큼 대우건설의 시공권은 100% 없는 것으로 봐야하고, 재투표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며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시 총회에 결과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임시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물론 안건들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려는 것들이지만, 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사람의 숫자가 다 대우건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시 총회 개최 발의서를 과반수가 제출한 것을 마치 대우 지지자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금액 1964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은 4만2207.9㎡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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