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
사전 조사 후 필요시 확인을 위해 각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현장 방문한다. 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의 방문 시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대상자는 최대 75%까지 부과금액이 경감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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