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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 인멸”

고광현 애경산업 前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찰 재수사 이후 첫 사법 판단
등록날짜 [ 2019년08월24일 16시33분 ]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와 이모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유통에서 애경 관계자의 형사책임 등을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초범이더라도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그러면서 “고 전 대표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무 등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인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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