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노임·공사·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공사·자재·장비대금 체불해결·예방활동에 나선다.
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를 특별점검한다.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특별점검반은 점검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가 운영하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민원 80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57억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 19억원 포함)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과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