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과 서울 자치구청 8곳 직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소속 녹지 직렬 공무원 12명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조경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자와 1~11회 국내외에서 골프와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사업소 소속인 A씨는 지난해 1월 3박 5일 일정으로 조경업체 관계자들과 베트남 골프 여행을 하고 현지 카지노에서 사행성 게임(슬롯머신)을 했다. 서울시 사업소 소속 B씨와 강서구 직원 C씨도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직무 관련자와 2차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직무 관련자로부터 스크린 골프비도 받았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속 D씨와 마포구 직원 E씨, 은평구 직원 F씨는 2014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자신들의 가족까지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 베트남 관광을 다녀왔다. 동작구 직원 G씨와 H씨는 2014년 1월 4박 6일 일정으로 가족들을 동반해 직무 관련자와 베트남 관광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 중 일부는 여행 경비도 동행한 업체 대표에게 부담하게 했다.
마포구 I 과장은 지난해 3월 3박 4일 일정으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에서 내기골프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 직원 J씨와 중구 직원 K씨, 종로구 직원 L씨 등도 각각 일본, 중국 등지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국내외에서 골프를 치는 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의 불법행위를 봐주고 오히려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현장 조사 결과를 왜곡한 동대문구 직원들도 적발됐다.
동대문구 주차장 관리 담당 M씨는 관내 민간위탁주차장 3곳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들이 2014년부터 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택배업체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업체에 유리한 현장 사진을 첨부해 법률자문을 의뢰함으로써 현장조사 결과를 왜곡했고,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켰다. M씨를 비롯해 담당 부서 전현직 직원 6명은 위탁운영업체 사장과 2017년 중국 여행을 다녀왔으며, 일부 퇴직자들은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들에게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거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용산구는 2015년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운영할 사업자로 구청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정 기술 규격으로 입찰 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가 설치한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점검한 결과, 부산물 중 95%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허가 업체에서 처리되거나 불법 유통·적치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해지,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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