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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재개발’ 임시총회 법원서 ‘제동’ 무산

시공사 선정 '원점' 사업 지연 불가피
등록날짜 [ 2019년08월25일 18시02분 ]

조합,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訴訟戰’가능성도

 

가처분신청에도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하려던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경순) 측의 지난 8월24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총회가 무산돼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돼 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 하게됐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임시총회는 무효표 처리된 표들에 관한 유효표 처리와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끝난 지난 6월 임시총회를 번복하는 취지의 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며 "피신청인은 24일 오후 2시 구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종전 의결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칠은 유찰됐으며 또한 피신청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9조 제l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정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신청인이 다시 이 사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 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내용을 안건으로 하려던 총회가 위법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재입찰 공고단계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측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가 된 것은 앞서 지난 6월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를 두고 마찰을 빚었을때부터다.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투표소 안에 사람인(人) 모양의 정식 기표기가 있었지만, 볼펜으로 기표한 6표(대우 측 4표, 현대엔지니어링 2표)의 투표용지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은 이후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구로구청은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조합장이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면서 상황은 또 다시 반전됐다.

 

구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총회에서 부결이 선포된 이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조합측은 지난 7월29일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거쳐 “8월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었다.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35명(총 266명)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었었다. 임시총회는 무효표 처리된 표들에 관한 유효표 처리와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였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측은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우건설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과 또 현대엔지니어링측이 제기한 ‘24일 임시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2일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임시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렇게 계속된 기싸움에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향방은 안갯속에 빠졌다. 향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두 건설사간 경쟁이 심화된 만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 된다"며 "그렇게 되면 1~2년간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원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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