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의 한 호텔예식장에서 신부 가족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훔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 김영아)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7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쯤 구로구 한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 아버지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 4개를 받아 1개는 축의금 접수대에 내고 3개는 본인이 챙겼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6월에도 두 차례 축의금을 훔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9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특수절도ㆍ상습절도 등 동종 전과 10범으로 수차례 감옥을 드나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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