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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앞장

관련 조례 제정안 사임위 통과
등록날짜 [ 2019년09월05일 20시06분 ]

서울건축문화제, 서울시 건축상,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등 그동안 서울시가 개최해온 건축문화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축문화의 대중화에 한걸음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김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후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의 어려움 속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조레 제정을 계기로 해당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민간단체 지원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건축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지난해에는 서울도시건축포럼(SFAU)의 준비위원장과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서울건축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동참해 왔다”며,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서울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건축문화사업이 관주도의 건축문화제에서 민관협력형 건축문화사업 위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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