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 공영주차장 60곳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월정기권은 3%, 시간단위 요금은 10% 할인되며 적용가능한 주차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다. 그 외 은행은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 결제시 3% 할인이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곳이다. 이 중 31곳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은 매월 전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시간당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은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등 총 12곳으로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도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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