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9월16일부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등 소매업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최저)임금체불, 근로시간,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을 점검한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점검에 앞서 사전에 관내 예비사업장(495개소)에 점검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점검결과,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예정이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범석 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기본으로서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법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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