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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마련

이재만 구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9월24일 09시38분 ]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20일 제286회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 9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주변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계획 등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재만 의원은(고척1·2동, 개봉1동) 초선의원으로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2018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과 올해 구로오늘신문의 행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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