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인터넷(서울시 ETAX 시스템), 전용계좌, 현금지급기(CD/ATM), ARS(전용전화 1599-39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59~2763, 860-2782~2785.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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