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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 과태료 상습체납차 주차장 이용 제한

10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 대상…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 구역 적용
등록날짜 [ 2019년10월04일 11시59분 ]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이달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상습 체납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주민에게는 주차장 이용 기회를 제공해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이용이 금지된다.

체납 과태료 납부 절차는 구청 주차과징팀(860-3211~5)에 문의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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