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회사 지원금 산정에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의 투명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13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서울시의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과 관련해 '표준원가제'를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를 정해 그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 자체 충당해야 한다.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도 줄여나간다. 반면,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 2018년에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45개로 더 줄였다.
중대 비리·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했다. 비리·사고 업체에는 보조금 감경 등 징계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회계·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버스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를 활용해 광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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