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는 오는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2020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 [가칭]항동1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가칭] 항동5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해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재)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척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 등 21건이다.
구로구의회는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내년도 추진 될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처리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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