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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말다툼에… ‘타다’ 운전기사가 택시기사 폭행

구로경찰서 “5주 부상 상해 혐의 입건, 조사중”
등록날짜 [ 2019년10월31일 16시46분 ]

‘타다’ 운전기사가 새벽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조사에 나섰다.

 

구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때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30대 ‘타다’ 기사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30분쯤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선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신고하면서 A씨에게 맞아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경위나 부상 정도 등과 관련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내용이 있어 계속 조사중”이라고 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는 그간 타다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갈등해왔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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