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받아도 좋다"던 소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잔혹한 훼손 수법이 사회 이목을 끌었다. 장 씨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장 씨가 자수하는 순간부터 더욱 화제가 됐다. 장 씨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자수했는데, 당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다.
이어 장 씨의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태도가 사회 주목을 받았다. 장 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 뒤 장 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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