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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도 반성”

등록날짜 [ 2019년11월14일 17시26분 ]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더 뒀어야”

中企 11개단체 “시행 1년 늦추고 유연근로 확대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주 52시간제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저도 투표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손 부족, 납기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정책 설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건 경직됐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제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을 더 뽑기 힘들 때 스마트공장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10년가량 늦었는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1개 중소기업 단체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로시간이 줄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 없다”며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추고, 유연근로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유연근로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최대 10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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