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A(71)씨는 B(71·여)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후 B씨의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인장, 공인인증서를 빌려 손님에게 중개 대상물 설명과 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했다. 실제로 계약할 때는 B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2. C(59·여)씨는 A씨의 제안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중개수수료 이익금을 5:5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B씨 명의의 사무실에 고용됐다. C씨는 4년3개월 간 37건의 거래를 하면서 B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와C씨처럼 무자격자이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한 부동산 불법 행위자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처럼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수수료 나눠 먹기’ 식으로 영업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에도 쌍방 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중개사무소 2곳을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 4명도 입건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1일부터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특정 세력의 가격 왜곡, 자전거래(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신고를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