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근 건물이나 남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점검·적발했다.
서울시는 17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34건의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와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과 업소 등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2019년 9월 현재 319건이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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