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의 획지 2개소(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2010년 건축돼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증축되며 증축부분에는 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획지가 정형화 됨에 따라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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