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절반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9)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서울 관내 교원은 총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최근 3년간(2017~2019.9) 관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28명, 2018년 36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2019년의 경우 9월까지 벌써 39명이 징계를 받아 이미 작년 징계건수를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으로 인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져 징계건수 역시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추행 35건, 성매매 8건, 성풍속 비위 5건(몰카, 음란물 상영 등), 강제추행 3건, 성폭행 1건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교원이 73명(70.8%)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등학교 교원 21명, 초등학교 교원 9명 순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 31곳(30%), 사립 72곳(69.9%)으로 사립학교 쪽에서 교원 성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77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및 교직원 대상 성범죄도 각각 15건, 11건이나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관대한 편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파면 16건, 해임 39건, 정직 21건, 감봉 13건, 견책 14건이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른 103명의 교원 중 48명(46.6%)은 퇴출되지 않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된 셈이다. 이들이 저질렀던 성범죄의 경우 과반 이상이 성희롱(35명, 72.9%)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성추행 교원 4명, 성매매를 범한 교원도 8명이나 됐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과는 달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서울 관내 교원들은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추행, 성매매 등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원들에게 다시 교단에 복귀할 기회를 준다면 피해 학생들은 또다시 성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또“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여 성범죄 교원들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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