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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부서 ‘서라벌대 종합감사 요청’ 회견

경주대학교-서라벌대학교 교수 등
등록날짜 [ 2019년12월09일 10시49분 ]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운영 이사진 구성 파행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된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과 종합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학비리 발생과 학내분규로 정상화까지 약 40년이 걸렸던 상지대학교의 전례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오후 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장관 탄원 및 서라벌대 종합감사 요청 기자회견을 했다.

 

공대위에는 경주대학교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학교 구성원과 고등교육 단체 외에도 민생경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고도지구주민자치협의회, 경주지역건축사회 등 지역 시민단체까지 총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주대는 지난 2006년부터 학교 운영과 회계부정 부적절 의혹 등으로 법인과 교수들이 분규를 겪었다. 교육부는 2017년 종합감사를 통해 총 5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이사회 부당 운영, 허위록 허위 작성, 부당한 토지매매, 회계 부적정, 교원 임용 부적정 등이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KTX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다 적발된 금액만 256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2019년 2월 학교법인 원석학원 8명의 이사 중 개방이사 1인을 제외한 7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7명을 파견했다.

 

법인 측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교육부가 1심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항고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시이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법인측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상태다.

 

임시이사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명 중 4명이 올해 7월 그만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은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남아있는 4명으로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업무는 진행될 수 없다.

 

김기석 경주대교수협의회장은 "법인 측에서 괴롭힘이 심해 4분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이사 충원을 통해 학교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학교 업무가 마비되고, 그 빈자리를 구재단 측이 채울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빨리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주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종합감사에서 법인 측의 법무비용 교비횡령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부분이 있어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법인 내 서라벌대학교에서도 회계부정과 교비횡령 의혹이 있으니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석 회장은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첨단을 달리는 사학비리 행태는 여러 부패 사립대학들의 모든 양식을 담고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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