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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6,992억 확정

등록날짜 [ 2019년12월18일 10시08분 ]

2019년 올해 예산보다 10.55% 667억 3천만원 증가

구로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폐회...새해예산안 등 24건 의결

 

구로구의 내년 2020년 살림살이가 6,992억 3,531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6,872억8,500만원, 특별회계 129억 5천만원으로 올해 2019년 예산보다 10.55% 667억 3,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관련기사 3면>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등 상정된 24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12월3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등 64건에 12억 2,667만 원이 증액됐고,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등 12건에 12억 4,135만 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김희서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을 비롯 이재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이다.

 

박칠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20일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경자년 새해에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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