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모니터링할 경우 개별 조례나 규칙,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정 조례안에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넘어 각종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여 시민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규복 의원은 “매체가 다양화되는데 반해 서울시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제 각각이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에게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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