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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공고

등록날짜 [ 2020년01월03일 14시34분 ]

대표 박병수, 구로동에 사무실 ...중앙선관위 심사 거쳐

더불어민주당선 선관위에 “명칭 사용 불허” 요청, 기각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성됐다.

지난 12월 31일 선관위는 비례민주당(대표 박병수)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지난 26일 심사한 뒤,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했기 때문에 이를 접수하고 공고했다”며 “창당준비위가 실제 정당 등록을 신청할 경우, 수리 여부는 선관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당으로부터 들어온 명칭 사용 불허 요청까지 포함해서 심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국내외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대다수 정치 세력은 국민 복지와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나눠먹기식 선거제도에만 몰입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치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측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42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용 불허 요청은 사실상 기각된 것.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은 등록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용 불허 요구도 고려했지만 동일 단어(민주당)가 들어간다고 해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민주당’ 대표 박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에 거주하고 ‘비례민주당’의 사무실은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17, 206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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