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통장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곽정희 자치행정과장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가구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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