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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75%인상 추진

소·중·대형으로 차량 세분화, 5만·6만·7만원 부과방안 마련
등록날짜 [ 2020년01월14일 10시17분 ]

서울시가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년간 동결돼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전국적 사안인 데다 자영업자·택배 기사 등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까지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도로교통법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과태료 인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32조 등에 따라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는 4만 원(2시간 이상은 5만 원), 승합차는 5만 원(2시간 이상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애초 시는 과태료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차량을 소형(경차 포함)·중형·대형으로 분류해 각각 과태료를 5만·6만·7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에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구두로 “법을 개정하면 전국에 적용되는데,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 거주 주민들에게는 인상된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2015년 약 281만 건에서 지난해 약 270만 건으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단속은 286만 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권한은 시에 있으며, 과태료 징수는 해당 자치구가 맡고 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와 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런 가운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민 여론이 법 개정의 변수로 꼽힌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시민이 과태료 인상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과거에도 과태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차량 이용 손님을 상대하는 자영업자와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택배 기사 등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머닛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큰 만큼 법 개정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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