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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탄소년단 멤버‘정국’교통사고 불기소 처분

등록날짜 [ 2020년01월28일 09시08분 ]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월 25일 오후 구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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