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방문이력 우선고려’ 원칙을 접고 지난 7일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격리된 시민과 확진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우한 폐렴이 의심돼 검사 중인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총 960명이다. 검사 대상 범위 확대 전인 지난 6일(169명)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의심환자를 포함한 누적 수치는 2342명으로, 6일(885명)보다 약 1500명 늘었다. 자가격리를 포함한 격리자 수는 총 1163명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아직 의심환자가 960명으로 돼 있는데,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검사 결과가 많다”며 “주말 동안 시행한 검사 수십건이 대부분 음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심환자는 지난 7일 정부가 ‘사례정의’를 확대해 적용한 이후 크게 늘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작업이다. 기존 사례정의상으론 중국 방문 이력이 있어야만 우한 폐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그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이 나타날 때 등이다. 그러나 사례정의 개정 이후엔 중국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이내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거나, 태국·싱가포르 등 우한 폐렴 발생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검사 가능한 기관이 늘어난 점도 의심환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검사 가능 기관은 이틀 전부터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하루에 검사 가능한 물량은 현재 3000건 정도”라며 “곧 5000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집 또는 병원에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가구 단위로 한 달 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보건소 발부 격리 통지서 수령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오는 17일부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부턴 145만7500원이다. 김 부본부장은 “기존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 기준에 따라 14일 이상만 격리돼도 한 달 치 생활지원비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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