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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고용노동청-중기중앙회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 운영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09시06분 ]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을 위하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본부(이하 중기중앙회 서울본부)가 2020년 2월 12일 서울노동고용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금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과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 연계하여 1:1 전문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협의체 각 기관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결을 위하여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장시간근무 관행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협의체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주52시간제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준비 부족 등으로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일하는 관행‧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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