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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구민’ 지방세 부담완화 대책 마련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유예 등 조치
등록날짜 [ 2020년02월20일 09시35분 ]

구로구가 코로나19 피해 구민들을 위해 지방세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납부 기한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조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업체 등이다.

구로구는 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 조사 유예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860-2761) 또는 징수과(체납 관련·860-27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분간 매주 금요일 구청 구내식당 문을 닫기로 했다. 구청 구내식당 휴무에 따라 구청 직원들은 외부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휴무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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