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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등록날짜 [ 2020년02월21일 12시05분 ]


 

“단 한 번 방문으로 쉽고 빠르게”

전화 상담후 필요서류 팩스로, 이후 구청 방문 개설등록증 수령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구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 서류검토,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런 이유로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영업공백 등을 이유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위험성도 있었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였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6)에 전화를 통해 상담 받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860-2627)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구로구는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예약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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