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단 한 건의 사망·중상사고가 한 건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당초 계획한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19.12.10.) 전인 작년 12월 초,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시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들이 있어서 보행안전 차원에서 전면폐지키로 했다.
또,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의 보행시민단체인 '워크21'과 공동 개최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각도의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대책을 확대‧강화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중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시는 2022년까지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부터 반드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에는 우선 사망사고 제로, 중상사고는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9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2020년 1월 현재 서울시내에 총 1,760개소(△초등학교 605개소 △어린이집 506개소 △유치원 612개소 △초등학원 3개소)가 지정돼 있다.
종합대책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 ‘안전속도’ ②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 ‘시인성’ ③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 ‘안전시설’ ④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 ‘안전문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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