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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고발

등록날짜 [ 2020년03월10일 09시55분 ]

시민단체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구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에서 ‘이만희 외 12 지파장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의 지파장을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 총회장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 시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1일 이 총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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