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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확정

등록날짜 [ 2020년03월12일 13시42분 ]


 

지하 3층 지상 19층 3개동 총 299세대 건설

“4년간 모진풍파 딛고 지역주민 합심 이룬 쾌거”

 

구로구 7호선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드디어 지난 2020년 2월27일자로 서울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이 고시되어 4년간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에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수정가결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될 줄로만 알았으나 계약 중이던 협력업체의 전문성 결여와 공금횡령 등 혐의로 부득이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시킨 후 우여곡절 끝에 이룬 쾌거다.

 

이 구역은 1만832.4㎡에 건축 규모는 3개동(지하3층∼지상19층) 총 299세대로 휘트니스와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품격 높은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트리플역세권 지역임에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서울시에서도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혀왔다. 지난 2017년 12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서울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구역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구역이다. 그러나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주민편익성과 쾌적한 주거공간건설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힘입어 사업이 재개 됐다.

 

본 사업의 특징은 ‘토지 등 소유자 개발방식’으로 도시환경정정비사업법상 토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조합원이 똘똘 뭉쳐 한 마음이 된다면, 전문성을 극대화 한 엄선된 관리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여 공기단축은 물론, 조합원이 원하는 최상의 생활조건을 갖춘 재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박상연 위원장은 “본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정관 확정, 건설사 선정, 추정분담금 산정 등 단계별로 절차적인 사업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혹여 과거 재개발 방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 올리며 갖가지 의혹과 감언이설로 음해를 하는 일부 조합원의 말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오직 자기 재산을 지키는 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현명한 태도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서울시 도시 및 환경정비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약속한다”며 “조합원들간 열린마음으로 단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담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다”라며 명명백백하게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인근 주민들도 “가장 낙후된 남구로역세권 지역에 구로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아파트가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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